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1호에 따라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면제이나, 한 번에 1톤을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이거나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등의 영업자에 속한 차량인 경우에는 허가증에 등록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합니다.
등록일2016.11.07 23:16:35
식품용기 살균.소독.세척제인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에만 해당되며 20Kg플라스틱용기에 담아있음)을 한번에 1톤미만 구입하여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입니다.
질의1)유사민원을 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상관없이 1톤 미만이라도 유해화학물질 전용운반차량으로만 운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운반차량이라 함은 받드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으로 환경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차량을 말하는지 아니면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취급기준만 충족하면 되는지 해석이 잘 안되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림니다.
질의2) 저의 식품제조 사업장의 경우 반듯이 유해화학물질판매업허가를 득한 업체에서만 구입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ㅇ (답변1) 전용운반차량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으로 환경청에 등록된 차량이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표시, 설치검사, 개인보호구 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한 차량일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1호에 따라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면제이나, 한 번에 1톤을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이거나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등의 영업자에 속한 차량인 경우에는 허가증에 등록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합니다. - 영업허가 대상인 아닌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취급시설 검사, 표시, 개인보호구 비치 등의 화학물질관리법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답변2) 유해화학물질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판매업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합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임경희(☏044-201-6836, lkh000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