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시 관련서류는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인 영업허가증 원본, 영업실적보고서, 조치결과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당사 현황> □ 당사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사용업)를 득한 사업장입니다. 과거(2017년 이전)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은 9종이며 사용량은 약 1,000톤입니다.
□ 현재(2017년 이후) 당사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지양하고자 대체품으로 일부 대처하였으며, 그로인해 사용물질의 종류는 2종이며, 사용량은 10톤 이하입니다.(유독물질에만 해당되며, 사고대비물질은 아님)
<질문 1> □ 당사는 현재(2017년 이후)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2항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규정(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의 관한 규정)에 의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기 규칙 및 규정에 의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반납해도 되는지요?
<질문 2> □ 만약 반납이 안됀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반납’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귀 사업장이 대체 물질을 개발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영업허가 면제에 해당된다면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 폐업신고시 관련서류는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인 영업허가증 원본, 영업실적보고서, 조치결과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