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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안전성향상계획서), 고압기술검토서 작성을 컨설팅 합니다.

 

고압가스허가 종류 별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고압가스기술검토서 작성, 중간/완성검사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SMS
SMS 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칙 제24조)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검토
고압가스 기술검토서

 

1. 고압가스 특정제조

2. 고압가스 일반제조

3. 고압가스 충전

4. 고압가스 냉동제조

중간완
고압가스시설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

1.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나.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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