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PSM 이행을 컨설팅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공정안전보고서 (PSM보고서)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51종으로 확대」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화재·폭발 및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중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21종)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가 제출대상이였으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유해·위험물질이 51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대통령령 제2525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14·03·12) <영별표 10개정>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2014년 9월 13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2015년 9월 13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PSM변경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8항)
사업주는 사업장에 갖춰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PSM이행상태평가(등급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8항에 따른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항)
PSM자체감사
○ PSM 이행상태평가(등급심사)를 대비한 사전 평가
○ PSM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PSM 이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개선
○ 자체감사 능력 배양
공정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PSM교육 지원
○ PSM 제도
○ PSM 이행상태평가 규정 및 대응
○ 폭발위험장소 이해
○ 위험성평가 교육
○ PSM 보고서 작성 방법 및 내용 이해
방폭 컨설팅
○ KS C IEC 60079-10따른 폭발위험장소 계산서 작성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 방폭 전기계장기계기구 선정기준 작성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시행령 제33조의2, 시행규칙 제120조 ~ 제124조의2, 제조업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