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EC
2019년 6월 27일
취급시설검사
등록일2019.06.10
[질의]
화학물질 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들에는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규제들이 있습니다.
최근 한 국내회사의 1.5V 알칼라인 망간건전지(AA 및 AAA)의 SDS를 입수하게 되어,
망간건전지 내의 구성물질들과 함유량%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를 근거로 ncis.nier.go.kr 을 통해 조회한 결과,
건전지 안에는 KOH (cas no. 1310-58-3)가 20% 들어있어서,
알칼라인 망간건전지는 유해화학물질로 생각되었습니다.
(ncis 조회자료에 따르면 KOH가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유독물질 -> 유해화학물질로 분류)
화학물질 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인원의 경우 각종 안전조치 및 행정업무를 수행해야하는데요,
(ex: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56조에 근거한 화학물질 관리대장의 작성 등)
상식적으로 문구점에서 1.5V AA 또는 AAA 알칼라인 건전지를 구입하여,
(따로 분해하거나 구성물질을 추출하지 않고) 이를 보관/사용하는 개인, 학교, 기업 등이
화학물질 관리대장이나 기타 해당 시행규칙에 있는 관련 조치/서식들을
통상 유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개인 혹은 학교, 기업에서 시중의 1.5V AA 혹은 AAA 알칼라인 건전지를 구입하여
(따로 분해하거나 구성물질을 추출하지 않고) 보관 혹은 사용하려는 경우,
화학물질 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으로 간주하고
해당 법령상의 관리조치(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등등)들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가 모르는 규정이 있어서 건전지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냥 사용해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ㅇ 귀하의 질의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건전지를 구입하여 보관 혹은 사용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을 받는 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ㅇ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건전내 유해화학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을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다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취급*규모 등에 따라 준수사항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함
ㅇ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임춘식(044-201-6841, fiance263@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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