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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 환경부 지정

 

2015년4월9일 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였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을 성공적으로 완 수 할 역량이 있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01 개요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1.4.1. 시행)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2 적용 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1군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단,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구분 → 사업장 단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단위 →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단위

   * 사업장 :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내용 구성 및 배열

4. 구성요소.jpg

02 작성·제출 제외 대상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2 유해화학물질을 시행규칙 별표 10의 하위 규정수량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경우는 제외)

4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송·보관·진열하는 시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6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7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 철도운송규칙」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

9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10 「농약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판매업의 보관·진열하는 시설

11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03 작성·제출 수량 기준

04 변경 제출

1 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총괄영향범위 :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

2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05 업무 처리 절차

06 이행 및 이행점검

 

1 이행 및 자체 이행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스스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점검항목

     -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등에 대한 변경관리 사항

     - 사전관리방침, 내·외부 비상대응계획 등의 이행에 대한 사항

     - 적합 이후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2 변경관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5년간 보관

3 이행점검

  • 화학사고 대비·대응 체계의 작동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

07 지역사회 고지

설치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검사·안전진단 시기/주기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검사·안전진단 시기주기.jpeg
영업허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 지방 환경관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미이행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대상

  •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

  •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미적용 대상자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변경허가

  • 업종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된 경우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증가된 경우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

  •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미이행시 최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

  •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미이행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권리·의무의 승계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의 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승계 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 미이행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업ㆍ폐업 신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의 휴업ㆍ폐업(휴업ㆍ폐업 예정일 10일 전 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미이행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동중단 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60일 이상 가동중단(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 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미이행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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