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제2조에 따라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kg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입니다.
등록일2016.12.23 16:45:01
수고많으십니다.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형태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대상여부를 문의드리고자 질의 드립니다.
1. 저장·보관시설을 미보유
2.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공정 내 배관 및 집수조 이물질 제거를 위한 황산 50% 사용
3. 황산 50% 사용량 500톤/년
4. 약품은 작업당일 전량 소비하여 사용후 발생한 폐액은 황산 10% 미만으로 규제기준 제외 →폐액 폐수처리장 이송
이러한 경우에
1) 해당사업장은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것인지,
2) 영업허가 대상이라면 배관 및 집수조에 화학물질관리법 시설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주시면 업무참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ㅇ (답변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제2조에 따라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입니다. - 따라서 황산[Sulfuric acid; 7664-9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간 100킬로그램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대상입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임경희(☏044-201-6836, lkh000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답변2) 황산 50%는 유해화학물질로서 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 5)에 맞춰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안은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