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독성가스가 저압으로 취급되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이는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고압가스제조(충전)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급하고 있는 가스는 산화에틸렌으로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입니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에 의해 환경청에 영업허가 대상은 아니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에 허가를 받고 안전관리자 또한 관할 시에 선임 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 32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을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상 입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독성가스가 저압으로 취급되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이는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이므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제2조에 따라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종사자 수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 선임·선임신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