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시행(‘15.1)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신규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가동 전 화관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득하셔야 합니다.
등록일2016.12.05 17:31:47
안녕하세요.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제조업을 득하여 제조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장외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현재 기존시설(화관법 이전 설치된 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추가제조를 하고자 할 경우
질의1) 기존시설이 위치해 있는 건축물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설치기준을 모두 만족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건축물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만족을 하면 되는지요?
추가로 기존 건축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시는 시설 외 신규로 취급시설을 설치할 경우
질의2) 기존시설이 위치해 있는 건축물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설치 기준을 모두 만족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건축물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만족을 하면 되는지요?
처리결과
(답변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2016-195) 제4조(검사대상 등) 제2항에 따르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그 밖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시에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2) 귀하께서 화관법 시행(‘15.1)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신규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가동 전 화관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득하셔야 합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안은진(☏044-201-6844, ejan3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