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3.14
[질의]
1. 질의 요지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1항에 따라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때,
1-1.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의 3(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춘 별도의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지?
1-2. 기존 제품 라벨에 법16조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화관법 양식에 따른 별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지?
1-3. 기존 제품 라벨로 화관법 별표2 양식에 따른 표시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 별표2의 3-2-가(전체크기) 및 나(그림문자 크기)를 어떤 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지? (ex) 라벨 전체 크기, 한글 경고문구의 크기 등)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 표시 등) 1항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2항
법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2와 같다.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3(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현황1.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을 각각 수천~수만 병 단위로 수입/판매할 예정인 회사입니다.
현황2.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의 라벨에는 그림문자 및 한글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고 문구에는 제품명,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예방,대응)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첨부1)
문제점1. 현재의 인력 및 설비로는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모든 용기에 각각 표시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문제점2. 제품 한 상자에 여러 병이 들어 있어서, 상자 단위로 판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자를 개봉할 시, 판매에 제약이 있습니다.
문의1. 제품 라벨에 화관법 제16조 1항에서 제시한 7가지 사항을 모두 표기할 시,
같은 법 규칙 별표2에서 제시한 양식의 표시를 별도로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2. 경고 표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는지? 영어도 인정되는지?
문의3. 제품 라벨 상의 표기로 별표2 양식의 표시를 갈음 가능한 경우,
그림문자와 한글 경고 문구의 크기(별표2의 3-2-가(전체크기) 및 나(그림문자 크기))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답변]
질의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1항에 따라 정한 내용이 제품에 이미 표시되어 있어도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3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춘 표시가 필요한지?
답변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는 표시에 들어가야 할 항목을 설명한 것이며 시행규칙 별표2는 구체적인 표시 양식 및 크기, 색상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정해진 양식과 크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질의2) 기존제품 라벨로 화관법 별표2 양식에 따른 표시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 라벨의 전체 크기 및 그림문자의 크기는 어떤 기준에 따라 측정하는지?
답변2) 기존제품의 라벨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 설명하기 어려우나 5L 미만의 용기에 표시하는 경우이므로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용기 내부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이 되도록 전체크기를 표시하고 그림문자는 전체크기의 40분의 1 이상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질의3) 경고표시는 한글로 작성해야하는지? 영어도 가능한지?
답변3) 국문(한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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