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용기에 담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에 따른 제조·사용시설기준을 만족하여, 제조·사용시설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얼마전 용제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용기로 MEK, EA, 톨루엔을 공급받으면, 공급받은 용기 그 자체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실제로 그러한지 확인받으려 합니다. 용기형태로 납품을 받아 사용 후, 소진하면 빈 용기는 반납하고, 다시 새로운 용기를 받는 방식입니다.
사능한 사안이라면, 현재 지하저장탱크를 폐기하고, 옥외에 용기를 보관/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방유턱등 부대적 필요한 설치 기준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701-060811)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해당 용기를 옥외에 보관하는 공간은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보관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만족하여, 저장·보관시설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용기에 담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에 따른 제조·사용시설기준을 만족하여, 제조·사용시설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