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7.10
[질의]
저희 사업장은
A. 사용시설에서 EA 50kg/d 사용과
B. 저장탱크 EA 10ton 저장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량기준이상인 저장탱크 때문에 장외영향평가서를 표준수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외영향평가서를 표준으로 제출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을 때
질문 1. A-사용시설과 B-저장탱크를 모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설치검사를 기준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질문 2. A 사용시설은 소량기준 적용하여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18-4호) 소량시설 기준으로 검사 받고, B 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별표 5의 설치검사 기준으로 받나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수준에 따라서 소량시설 기준이 적용된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설치검사는 취급시설별로 구분하여 수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어 질의 드립니다.
(답변)
제조·사용시설과 저장·보관시설을 한 개의 장외영향평가서로 제출하였을 때 제조·사용시설과 저장·보관시설을 구분하여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의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량기준을 산정할 때에는 환경부고시 제2017-245호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의 별표1 제4호(취급시설별 합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