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8.23
[질의]
저희는 여러가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그 중 과산화수소(7722-84-1) 취급에 있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장 내 사용시설, 보관시설(창고)에서 사용, 보관하는 양은 모두 소량기준보다 낮습니다.
다만, 사용시설에서 과산화수소 사용 시 공급용으로 드럼(200L)을 장비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장비 내 용기 용량은 100L 미만)
공급드럼의 비중(약 1.1)을 고려할 경우 200kg을 넘어 소량기준(일일 취급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모든 장비 및 보관시설은 소량기준이지만, 과산화수소 공급드럼(200L)에 의하여 장외영향평가서 및 취급시설 검사에서 소량 취급시설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 (답변) 소량 취급시설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따르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시설기준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량 취급시설의 고시에는 긴급세척시설과 하역장소 방지턱,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상기의 소량 취급시설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량 저장·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2 제3호 다. 별표3 제3호 나.에 따라 검지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하거나 주기적인 순회점검을 하는 것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ㅇ (답변1)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의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의 소량시설은 장외영향평가의 제출 단위인 단위공장 단위로 적용합니다. 단위공장 내에 소량 이상의 취급시설이 존재한다면 해당 단위공장 전체는 일반 취급시설로 분류되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적용받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