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8.27
<질의관련 해당 법안>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항-
'소량기준은 법 23조 및 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소량기준을 산정하는 때에는 같은 고시 별표1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제4호-
'동일한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이 위치한 경우에는 개별 취급시설별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 저장량을 구한 다음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1미만일 때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량기준 미만으로 본다. 이 경우 실내와 실외에 대하여 '동일한 공간'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다.
<질의>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중 소량기준 산정시 별표1 제4호를 적용하여 R값이 1이상인경우 시설은 소량기준이상 취급시설에 해당하며, 작성수준도 표준으로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고시를 보면, 소량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용되는 시설은 별표1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R값이 1이상인 경우라도 개별 시설이 소량기준미만인 경우 소량취급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맞나요?
Ex1) 보관시설의 경우, 각각의 드럼 또는 말통 외에 설비는 없고, 각각의 드럼 또는 말통이 소량기준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하는 드럼 또는 말통의 양에 상관없이 소량취급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지?
Ex2) 사용시설의 경우, 동일한 공간 내 각각의 설비가 소량기준미만에 해당하나, R값산정시 1이상인 경우에도 소량취급시설로 인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3) 각각의 설비 1개가 소량기준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는지?
(답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의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의 소량시설은 장외영향평가의 제출 단위인 단위공장 단위로 적용하며, 환경부고시 제2017-245호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의 별표1 제4호(취급시설별 합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관시설의 경우 각각의 드럼 또는 말통으로 소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창고에서 보관하는 모든 물질별 보관량이 소량기준 미만에 해당된다면 소량 취급시설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한 물질이라도 소량기준 이상이라면 일반 취급시설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2),3) 단위공장 내에 모든 취급설비가 소량기준 미만이라면 소량 취급시설의 기준을 적용받고, 단위공장 내에 소량 이상의 취급설비가 존재한다면 해당 단위공장 전체는 일반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