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8.02
[질의]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의'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관련 질의 드립니다.
해당 고시에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는 취급량(저장량) 미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어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에 대한 '일일취급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혼선이 있어 명확한 기준을 위해 하기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는 일일취급량의 정의
- "일일취급량"이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에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2. 질의 내용 -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산정 기준
① 해당 설비의 용기, bath, 배관류 등의 합산을 해서 산정을 해야하는지?
③ 소량용기를 장착하여 사용시설로 공급하는 경우, 1회 공정시 장착되는 소량용기의 양만으로 산정하면 되는건지?
(답변)
일일 취급량은 제조·사용시설의 개별설비와 그 설비에 연결된 배관 등에서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량기준 산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8-5호)’ 붙임 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