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7.1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관련 문의 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소량기준) 소량기준은 법 제23조 및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소량기준을 산정하는 때에는 같은 고시 별표1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
2. “일일취급량”이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4. 동일한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이 위치한 경우에는 개별 취급시설별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을 구한 다음,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1 미만일 때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량기준 미만으로 본다. 이 경우 실내와 실외에 대하여 ‘동일한 공간’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다.
주) Cn : 취급시설별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Tn : 취급시설별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기준 또는 보관·저장기준
■문의사항
사업장에서 소량기준을 산정에대한 질의 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장안에 공장동이 두개가 있고 a동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2개가 있고, b동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소량기준 산정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2번 일일취급량에 따라 산정하는데..
공장 전체의 일일 취급량을 따지는 건지.. 사용시설 별로 따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설치검사시 a동의 배합공정, 코팅공정, b동의 배합공정, 코팅공정 이렇게 4개의 단위로 설치검사를 받았는데.. 각각의 4개의 사용시설 별로 소량기준을 따지는 건지..취급시설 전체의 일일 취급량으로 소량기준을 따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장외영향평가서는 표준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17년도3월 제출하여 9월에 완료)
(답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의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의 소량시설은 장외영향평가의 제출 단위인 단위공장 단위로 적용합니다. 여러 단위공장을 한 개의 장외영향평가서로 제출하였을 때 명확하게 분류되는 각 단위공장별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의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서 소량기준을 산정할 때에는 환경부고시 제2017-245호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의 별표1 제4호(취급시설별 합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