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4.05
[질의]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설치검사를 받을 때,
스크라바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야 되나요?
2. 보관창고에서 인화성 물질 MEK와 톨루엔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나요?
인화성,산화성 부식성 액체를 다량으로 보관합니다. 이경우 인화성액체 간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나요?
3. 제조.사용시설에서 누액감지기를 꼭 해야 하나요..?
4. 인화성액체 옥외보관창고에 자동폼소화설비나 스프링큘러 장치 같은 소화설비를 해야 하나요??? 위험물인허가 진행중에 있는데 고정식소화전은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희는 폼소화설비나 스프링큘러 같은 소화설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화기말 설치하여 소화설비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ㅇ (답변1) 화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다목 10) 및 환경부훈령 제1285호 별표2 다. 10)-A에 따라 반응· 분리·정제· 증류 등을 하는 제조설비가 아니어도 취급시설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시설(살수장치, 방화설비, 소화설비, 독성화학물질처리설비 등)에는 비상전력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부훈령 제1285호에 따른 비상전력설비 연결 대상인 독성화학물질 제해설비의 ‘독성화학물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독성화학물질 정의를 차용한 가스상 독성화학물질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톨루엔 등 액상 급성독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 연결된 처리설비는 별도의 비상전력을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답변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15호 및 별표 5 제2호 다목 38)항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을 설치하여 적당한 거리를 두고 물질별로 구분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ㅇ (답변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유출된 물질을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우선적으로 해당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지·경보설비(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10호 제5조에 명시된 규모(소량기준) 미만의 시설이라면 감지·경보장치 또는 CCTV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ㅇ (답변4)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에서는 소화설비의 설치,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 및 시설에 적합한 소화설비의 종류에 대해서는 타법(위험물안전관리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