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9.10
[질의]
신규사업장 설계검토중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신규사업장 부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폐수처리장 설계시 지하에는 집수조,침전조등의 시설을 PIT화 하고, 상부를 덮어 PH조정조, 응집조등의 처리시설 및 약품저장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1) 제조사용시설 가. 건축물 2) 건축물의 구조는 바닥에 물이 ~~~ 구조이거나 지하층이 없도록하고 ~~~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 폐수처리장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 바닥 밑이 집수조 등의 지하 PIT 가 있어도 되는지요 ??
2) 실내보관저장시설 가. 건축물 8) 실내저장보관시설의 구조는 ~~~지진발생에 대비한 내진성능 확보, 안전장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내진성능 확보에 대하여 약품저장시설이 있는 위치에 지하 PIT 가 있을 경우 내진성능 확보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 지하PIT 가 지진에 안전한 구조이면 되는지요 ? )
사업장 신축설계 반영코자 질의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하 집수조 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취급시설의 하중에 따른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도록 검토 후 안전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항 및 환경부훈령 제1285호 별표 2 가.1)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탱크는 지반조사, 기초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반조사 : 500㎥ 이상의 고압이 아닌 화학물질 저장탱크 기초공사 : 1톤 이상의 액상 화학물질 저장탱크 또한, 별표 5 제2호 가목 8)항 및 환경부훈령 제1285호 별표 3 가.8)에따라 저장능력 5톤 이상의 저장탱크 및 지지구조밀 및 기초는 KGS GC203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