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6.25
[질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후 폐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의료폐기물은 적정보관용기에 담아서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항목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유해화학물질 폐기와 관련해서는 답을 구할 수 없어 질의를 합니다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사용 후 빈통은 일반쓰레기통에 수집하여 폐기물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면 되는지요?
[답변]
○ 귀하의 질의는 폐기물 분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질의하신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인 정보(화학물질명칭, 함량, 수소이온농도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부식성 폐기물, 폐유기용제, 폐유독물질 등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대상 폐기물의 성분을 확인하여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용기에 지정폐기물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용기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선아(044-201-736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