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7.05
[질의]
질의.1 유해화학물질의 표시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당사는 유해화학물질 옥내 보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적법한 허가를 받은 사업장 입니다.
출입문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의 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보관장 내부에는 4단의 선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선반 위에 말통 형태의 유해화학물질을
1파레트씩 적재하여 화학물질의 보관선반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세부사항 첨부. 사진 참조)
보관하는 용기(말통)에도 산안법 및 화관법의 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재고량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보관위치를 조정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질의 사항. 용기에도 유해화학물질의 표시가 부착되고 선반에도 유해화학물질의 표시가 부착되어 공간 협소에 따른 보관위치 조정시 2중으로 표시사항을 관리 하여야 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 이므로 반드시 현재의 기준을 준수 하여 2중으로 표시사항을 부착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반에 부착된 표시사항을 제거하고 용기에 부착된 표시사항 만으로 관리를 하면 위법사항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2 보관창고내 약품 현황판 부착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창고 내부에는 약품의 재고량 관리를 위해 재고 현황판을 부착하여 재고량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pc를 이용하여 재고량을 관리하고 발주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어 창고 관리자가 하루에도 수십번씩 재고 현황판을 수정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PC가 유해화학물질 창고에 있으며, 즉시 재고량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수기로 재고량을 기록하는 현황판을 부착 및 관리하여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답변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2 제1호 보관·저장시설, 진열·보관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장소의 입구 및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2)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 서식부터 제78호 서식까지의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