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3.22
[질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물류센터의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하역, 적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 중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세제류가 짧게는 1시간 이내,
길게는 2일 동안 보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관시간에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준수 및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보관에 대한 시간 기준은 없으며, 단기간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취급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급 유해화학물질은 적재가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준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은 각 물질별로 함량기준이 지정되어 있으며, 함량기준 미만의 혼합물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및 함량정보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