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저장탱크의 보수가 필요하여 스페어 저장탱크 설치시는 설치검사 대상입니다.
등록일2016.03.11 19:51:05
안녕하세요.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단위 공장내 A반응기의 공정은 메탄올을 드럼으로 취급하고, B반응기의 공정은 메탄올을 저장탱크에서 이송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메탄올저장탱크의 보수가 필요하여 약 15일정도만 B반응기에 메탄올투입을 드럼으로 하고자 합니다.
화관법상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지 질의드립니다. (ex. 장외영향평가서 변경제출, 설치검사 등)
(비고) * 저장소, 제조소등에 대해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영업변경허가는 모두 완료되어있고, 사용량은 동일합니다. * 시나리오결과 장외영향범위 증가는 없습니다. * B반응기에 메탄올을 드럼으로 투입하는 시설기준을 충족 후 사용할 예정입니다. * 설치검사 후 정기검사 전의 기간동안의 부대 시설 변경건에(스패어설치 등) 대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지도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ㅇ (답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①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50% 이상 증가하지 않고, ②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③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면, 개정(‘16.4.7)된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동일한 사업장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변경 등)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관할지방환경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정(2016.4.7)된 화관법 시행규칙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16-76호)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박지현(☏044-201-6833, yelroses@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답변) 메탄올 저장탱크의 보수가 필요하여 스페어 저장탱크 설치시는 설치검사 대상입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천경식(☏044-201-6844, kscheo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