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1.22
[질의요지]
폐수처리시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 29조 및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 사고대비물질인 황산(98%) 만 50kg/년을 사용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1.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입,출고량)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3. 외부인 출입관리대장
4.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5. 설치검사
6. 장외영향평가
등을 모두 설치 이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1) 귀 사업장에서 황산만은 연간 50킬로그램 이하 사용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제2조를 충족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이라 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변4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귀 사업장이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관리인은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2,3,5)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영업허가 면제 여부 및 취급량과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되어「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에 따른 설치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나, 유해화학물질 함량 기준 이상으로 인입되는 배관 및 공급탱크까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대상에 해당(설치검사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화학물질관리법」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따라 주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별지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6)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 사에서 “황산[Sulfuric acid; 7664-9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사용 등)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와 상관없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본평가정보의 일부와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등 일부 내용만을 작성한 소규모 장외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1,4번 에 대한 추가문의는 환경부 화학안전과 임경희(☏044-201-6836, lkh0000@korea.kr)에게, 답변2,3,5번에 대한 추가문의는 김다애(☏044-201-6844)에게, 답변6번에 대한 추가문의는 이병희(☏044-201-68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