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장외영향평가서의 기본평가정보에 산화붕소의 취급현황이 기재된 경우, 장외영향범위 등 장외평가정보에 산화붕소 누출시 사고시나리오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산화붕소 취급량이 소량기준 미만이므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며, 이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일2016.10.20 18:09:46
안녕하십니까? 모기업에 다니는 안전/환경담당자입니다.
당사에서 생산하는 화학제품이 15년부터 유독물로 지정되어, 16년 5월에 영업제조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A제품(허가받은 품목)은 년간4,000톤 생산을 하고있으며, A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는 여러가지의 일반화학로물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산화붕소(1303-86-2)라는 물질이 5kg/일, 1.5ton/년 허가받은 A제품 생산시에 첨가재로 투입이 되고있습니다.
산화붕소는 최초 영업인.허가 장외영향평가 작성시에 품목에는 들어가 있었으나, 일반물질로 되어져 있어 위험시나리오가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검토하여 보니 산화붕소가 유독물로 확인이 되어졌어며, 물질이 추가되어 영업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첨가제인 산화붕소(농도:100%)는 A제품에 0.001%정도만 함유하고 있으며, A제품에 대해서는 장외영향평가와 설치검사 및 허가가 완료한 상황입니다. A제품이 고체분말이어서 장외영향범위는 없는것으로 확인이 되었음.
질의사항 1. 산화붕소에 대해서도 유독물 허가품이 추가된 사항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2. 산화붕소는 A물질에 흡수되어있으며, A물질에 대해 장외영향평가가 이뤄 졌는데... 산화붕소에 대해서도 영향범위를 따로 산정을 해야되는지? 3. 이와 같이 산화붕소에 대해서 당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절차를 확인부탁드립니다.
자체적으로 법률을 해석해봐도 난해한 부분이라 검토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답변1) 제조업 허가자가 유독물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ㅇ (답변2) 종전 장외영향평가서의 기본평가정보에 산화붕소의 취급현황이 기재된 경우, 장외영향범위 등 장외평가정보에 산화붕소 누출시 사고시나리오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산화붕소 취급량이 소량기준 미만이므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며, 이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답변3) 기존 적합판정 받은 장외영향평가가 이미 허가기관에 제출된 경우라면 변경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 원본 등을 첨부하여 허가기관에 변경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임경희(☏044-201-6836, lkh000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