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영업허가 변경 대상은 아니고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증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 맑고 푸른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석유화학제품을 사용,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정인 공정증설에 앞서 영업허가 및 설치검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증설 개요 (1)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신규 설치 - 기존 설치된 취급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추가 (기존 #1 PG 제조공정 → #2 PG 제조공정 신설) - 기 허가 받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므로 품목추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칙 제29조1항1조 가목, 나목의 50/100 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음. (2)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에 해당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이상 취급) (3) 화학사고 발생시 장외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음.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증설코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상기 내용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상 ‘변경신고’ 사항으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변경신고의 경우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사후 신고이므로 신규 증설된 설비는 즉시 가동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의 제출의 경우에도 설치검사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기검사시 통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 내용 문의 ’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한 변경신고는 같은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장외영향 범위가 확대될 경우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되어 변경전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장외영향범위 확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변경허가 또는 신고여부를 판단하시고, 변경신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30일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영업허가 변경 대상은 아니고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증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안은진(☏044-201-6844, ejan3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