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라 함은 물질별이 아닌 기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제1항 의거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연간제조량 또는 사용량
○ 질의1. 변경허가 대상 항목중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은 유해화학물질 품목별로 연간제조사용량인지, 아니면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품목 합산된 연간 제조사용량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산정기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라 함은 물질별이 아닌 기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