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2016-195)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치·정기·수시검사를 받을 때는 별지 제16호-제21호 서식의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2016.10.13 18:15:01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독물질을 소량사용하고 있어 유독물질 영업허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유독물질을 연간 5000톤 사용예정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바, 설치검사 신청을 준비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1. 기 설치된 시설 (2013년 준공완료)과 신규 설치된 시설(2015년 9월 준공완료)을 이용하여 유독물질을 취급하고자 합니다. (1) 2013년 준공 시설 : 정제시설 2기, 실외저장탱크(3기-550톤, 100톤,35톤) (2) 2015년 준공 시설 : 실외저장탱크(1기-450톤)
취급 전에 설치검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2013년 준공시설은 유해법에 의한 설치검사를 2015년 준공시설은 화관법에 의해 설치검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해법 또는 화관법으로 일괄 신청해야 하는지요? 금번에는 유해법에 의해 설치검사를 신청하고 향후 2019년에 일괄적으로 화관법에 의해 설치검사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2. 설치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1) 유해법에 의한 설치검사 준비자료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2) 화관법에 의한 설치검사 준비자료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1,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2016-195)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치·정기·수시검사를 받을 때는 별지 제16호-제21호 서식의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3) 설치 검사 시 관련증명서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16-195) 제6조의 사전서면검사자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안은진(☏044-201-6844, ejan3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