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2.05
<문의사항>
설치검사 점검 항목 중 피해저감으로 긴급세척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의 샤워부스를 설치해야하지만, 사업장의 배관의 한계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안책으로 화학물질, 사용 및 보관실에 인접한 세척실(바스겟 세척용)과 화장실에 샤워 호스를 연결하여 긴급세척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별도의 샤워부스 설치 없어도 긴급세척시설로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9)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긴급세척시설의 종류 성능 등의 세부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긴급세척시설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시 신속하게 사고물질을 세척하기 위한 시설로서, 비상용이 아닌 평상시 별도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