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4.24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서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로로 피복하여하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부식성물질을 취급하는 도급업을 하는 임대사업장입니다.
임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바닥은 에폭시로 피복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에폭시 성적서 및 납품확인서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검사 시 도장에 사용한 에폭시 제품의 내화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확인서, 카탈로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