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턱 재질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목 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금 현장에는 유해법에 따라 방지턱이 있고 여기에 추가로 방지턱 또는 트렌치를 설치 운영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기존에 방지턱을 살려두고 옆쪽에 트렌치를 새로 만들어서 병행 사용을 해도되는 지 궁금합니다.
2. 하역장소들이 사업장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로 할 시 얼마 못 가서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아스콘으로 방지턱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3. 하역장소 노면에 각도가 있어 아래 하부구역으로 모이는데 그 구역에 트렌치만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 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4.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 앞쪽에 트렌치 또는 방지턱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땅 아래에 배관이 있어 트렌치 설치가 불가능하고 방지턱을 설치하자니 지게차 운전 시 위험성이 발생하여 창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약10m) 하역장소를 따로 만들어 하역 후 창고로 이송할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607-183668)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방지턱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1)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턱 및 트렌치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답변2,3) 유해화학물질 적재·하역 장소 주변에 설치해야 하는 방지턱 재질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적재·하역 장소 주변에 방지턱이 설치된 경우 별도의 트렌치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트렌치는 적재·하역 장소 주변의 사면에 모두 설치되어야 하나 지형의 특성상 경사로 인해 하부쪽으로 유입되는 구조일 경우 차량 옆면을 포함한 3면으로 설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답변4) 유해화학물질 적재·하역 장소와 실내 저장·보관시설을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적재·하역장소 주변에는 방지턱 또는 트렌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7)에 따라 실내 저장·보관시설의 출입구에는 턱을 설치하거나 저장·보관시설로부터 유출된 물질이 시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유출방지 구조 및 시설은 출입구 내부에 설치 가능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