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1.09
[질의요지]
사업장의 한 건축물내에 유해화학물질(황산) 취급설비 및 비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가 혼재해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지턱 및 트렌치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출입문을 통해 건물 외부로 유해화학물질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가 아닌 부분을 제외하고 첨부의 그림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둘레만 개별적으로 트렌치 혹은 방지턱을 설치하여도 무방한지요.
질의2.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바닥 둘레에 트렌치 혹은 방지턱을 설치할 때 첨부의 그림과 같이 3면에는 방지턱을 설치하고 1면에는 트렌치를 설치하여 유해화학물질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설치하여도 무방한지요.
[답변]
질의하신 조항은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실외에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시설에 방지턱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실내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0)항에 따라 바닥에 집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으므로 질의하신 방법대로 설치하여 물질 누출 시 적절히 집수·배수 후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