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적재·하역시설 바닥 둘레에 설치하는 방지턱 및 트렌치에 대한 용량, 깊이, 면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없지만,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하는 경우 지게차 1회 하역량의 110% 용량에 따라 트렌치 용량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량 유해화학물질의 적재·하역장소의 트렌치 및 방지턱 설치에 대한 기준은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하역장 방지턱관련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11)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외 시설(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바닥 둘레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15㎝ 이상)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수용성 고체상태인 물질(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질문 1 법에서는 방지턱만 나와있는데 공장 상황에 맡게 트랜치를 설치 하여도 되는지? 설치한다면 트랜치의 폭과 깊이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질문 2 방지턱 및 트랜치 설치시 연결된 피트를 만들어야 하는지? 만들어야 한다면 사이즈는?
질문 3 피트 설치시 우천에 의한 빗물 고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피트는 꼭 폐수처리장으로 연결되여야 하는지? 원료 탱크장 방유벽 안으로 연결해도 되는지?
질문 4 유독물 창고 앞에 하역장 설치시 액상드럼취급시 피트용량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질문 5 트랜치 및 방지턱 설치시 사각형 모양으로 사면을 다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황에 맡게 ㄷ, ㄱ, ㄴ로 만들어도 되는지?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607-045043)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방지턱 및 트렌치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1)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하는 실외시설의 바닥 둘레에는 방지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방지턱 설치가 곤란한 경우 트렌치(집수조 포함) 설치 시 방지턱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트렌치 용량, 깊이, 면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운반차량의 최대 용량에 따라 트렌치 용량을 갖추거나, 운반차량의 유출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응급대응 등 자체 비상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훈련 등을 통해 신속한 사고대응 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탱크로리 용량의 1/4 ~ 1/3 수준으로 트렌치(집수조 포함)를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ㅇ (답변2) 트렌치 설치로 답변1의 적절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별도의 집수시설과 연결하지 않으셔도 되며, 용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집수시설을 연결해야 합니다. 방지턱의 경우 별도의 집수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답변3) 집수설비(피트) 내부에 고인 물을 지체없이 배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트렌치(집수조 포함)가 답변1의 적절한 용량을 확보했다면 폐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빗물이나 유출·누출된 물질을 방류벽 안으로 회수되게 조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해당 조치 방법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답변4) 유해화학물질 적재·하역시설 바닥 둘레에 설치하는 방지턱 및 트렌치에 대한 용량, 깊이, 면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없지만,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하는 경우 지게차 1회 하역량의 110% 용량에 따라 트렌치 용량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량 유해화학물질의 적재·하역장소의 트렌치 및 방지턱 설치에 대한 기준은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질의5) 적재·하역 시설의 트랜치 및 방지턱은 둘레를 따라 사면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형의 특형의 특성 상 경사로가 있는 등 물질 누출 시 하부쪽으로 유입되는 형태라면 상부를 제외한 3면만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