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8.21
[질의]
1. 유해화학물질 상하역장소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톤 화물차에 말통 및 드럼으로만 (200l 이하) 입고되는 경우에도 상하역 장소의 트랜치 또는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200l가 아니더라고 입고 용량에 따라 설치 유무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소량 취급시설로 분류된 경우 소량시설의 하역장소에는 확산방지시설로서 별도의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량 취급시설의 판단 방법 및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