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5.31
[질의]
당사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도금, 도장업체로 최근 설치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당시 검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다. 사고예방 11)번 항목을 보면 "유해화학물질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당사의 도장 설비는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버너(가스레인지와 비슷함)에 불을 붙여 위에 알루미늄 판을 올리고 가열하여 그 위에 제품을 올려 제품의 온도를 높인 상태에서 스프레이 건으로 유기용제(인화성 물질 포함)를 뿌리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설비도 유해화학물질을 가열하는 설비로 볼 수 있나요?
2)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에는 어떤 설비가 있나요?
(답변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버너 등을 이용하여 이를 가열한다면 이는 유해화학물질을 가열하는 설비에 해당합니다.
(답변2)
일정 온도 이상의 열이 감지되면 해당 작업이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폐쇄되는 안전설비 등이 해당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