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건축물 및 실내·저장보관시설 건축물은 자연배기 등의 방식으로 환기설비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소배기장치 등의 배출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확인중 몇가지 질의사항이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1. 출입구와 비상구에 방화문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외부 출입구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건물 내부 사무실등에 대한 출입구도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되는지요? 2. 유해화학물질 입고와 관련하여 업체 차량에 공장 내부로 입차하여 내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에 헹거도어가 설치 되어있는데 방화문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화재발생시 작동이 되는 방화셔터를 설치하면 되는지요? 3. 평상시에는 잠겨있어 사용하지 않고 건물 내부 설비 문제시 사용하기 위하여 장비반입용으로 헹거도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4. 공장의 환기와 관련하여 외벽에 유리창으로 되어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사용설비의 경우 외부에서 압축공기를 주입하고 흄의 경우 국소배기장치 배기되는 형태에 있어 실제적으로 환기구가 필요하지 않는 형태에도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606-203630)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취급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구역)이 물리적으로 별도로 구획된 경우 해당 취급구역의 출입구 및 비상구에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며, 별도로 구획되지 않았다면 전체 건축물의 출입문 및 비상구에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해야합니다. ㅇ (답변2) 근로자와 차량이 출입하는 곳에는 방화문을 설치 하셔야 합니다. 다만, 출입문을 방화셔터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의 자동방화셔터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방화셔터도 방화문으로 인정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답변3) 설비등이 출입하는 출입문도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해야합니다. ㅇ (답변4)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건축물 및 실내·저장보관시설 건축물은 자연배기 등의 방식으로 환기설비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소배기장치 등의 배출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