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설비는 500㎥ 이상인 경우에만 지반조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취급시설 설치검사의 지반조사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 훈령 제1137호, ‘15.1.18) 별표2 제조사용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 가. 건축물 1)번 항목에 지반조사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설비(고압가스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압축가스화학물질은 100㎥ 미만, 액상화학물질 및 액화가스화학물질은 1톤 미만, 고압이 아닌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내용적이 500㎥ 미만인 저장탱크와 배관, 펌프 및 압축기는 제외한다. 이하 1)-A-1에서 같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등침하 등의 원인의 유무에 대하여 제1차 지반조사를 한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고압가스 화학물질의 경우와 고압가스 화학물질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고압가스 화학물질이 아닌경우 500㎥ 미만인 저장탱크와 취급설비(반응기, 서비스탱크 등)에 대해서는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내용에 대한 적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703-170121)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지반조사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고압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설비는 500㎥ 이상인 경우에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항 및 환경부훈령 제1137호 별표 2 가. 1)-A-1에 따른 지반조사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