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8.21
[질의]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제조사용시설 및 실내 저장 보관시설의 배출설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배출설비를 월팬으로 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제조사용 및 실내저장 보관시설의 환기 설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배출설비 또는 공조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 할 수 있 고,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따라 배출설비를 국소방식(국소배기장치)로 설치되어있는 경우도 환기설비를 별도로 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전역방식만 환기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인지 방식에 무관하게 배출설비가 유효하면 환기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ㅇ (답변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라목 2)항에 따라 배출설비는 배풍기·배출닥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월팬만으로는 적절한 배출설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답변2) 상시 가동되어 평상시 유효하게 환기를 대신할 있는 전역배출설비가 아닌 경우 환기설비를 대체하는 배출설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