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 위치 변경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써, 변경된 취급시설별로 변경전과 변경후의 영향범위(거리)를 비교하였을 때 확대된 경우를 말합니다.
등록일2016.04.25 11:25:27
안녕하십니까, 화관법 중 영업변경허가(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1호 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라'목에 기재된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해당 공정에서 A,B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기존에는 A의 최악/대안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가 더 큰 상태입니다. 이때, 공정 내부에 B취급시설을 증설할 때 영향범위란, 1) B의 최악/대안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가 늘어났을 때를 말하는 것인지? 2) 기존 취급물질 중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가 가장 큰 A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항'의 1,2,3호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항 1호 가목에서 '취급시설의 증설 등으로'라는 말은 증설을 포함해 공정 내부 회수시설 등 신규시설이 설치되는 것도 다 포함되는 내용인거죠?
처리결과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화관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외영향 범위 확대 및 취급시설 증설의 의미’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ㅇ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기재된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의 의미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 위치 변경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써, 변경된 취급시설별로 변경전과 변경후의 영향범위(거리)를 비교하였을 때 확대된 경우를 말합니다. - 또한, 동일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이란 동일한 시설의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시설이 신설되는 사유로 유해화학물질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환경부 고시「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ㅇ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박지현(☏044-201-6833, yelroses@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