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5.16
[질의]
1.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포함)를 대상으로 매년 2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교육의 방법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을 통한 개인 동영상 강의 수강방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집합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집합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이 유효한데,
당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교육의 의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지요?
또한, 어떤 방식으로 타사에서 수료한 교육실적을 확인하여 환경부에 보고해야 하는지요?
2. 화학물질안전원의 온라인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 개인이 회원가입시 사전에 기업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하루)의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하며, 당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온라인 교육 이수여부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수번호나 수료증 만으로 교육수료 여부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1번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6월 7일 오전 9시 30분 경 유선 상으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장에서 집합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어느 사업장을 가더라도 종사자 교육을 중복해서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종사자 자체교육 결과보고 시 안전원의 검토과정에서 해당 자체교육의 증빙자료 부족, 또는 교육내용의 부적절 등의 사유로 교육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거나, 해당 근로자가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이 아닌 다른 법령상의 교육으로 착오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종사자교육을 미이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자주 옮기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효율적인 교육관리에 적절합니다.
2번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수료증을 출력하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유선 상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수료증 출력에 어려움이 있으신 근로자가 있다면,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 교육시스템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의 교육수료여부 확인과 함께 교육 수료증을 FAX 또는 이메일로 송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 허옥(042-605-7077, oki091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