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2.19
[질의]
현재 저희 회사는 부대,토목,설비등 유지보수를 하는 용역회사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주변 토목,설비등 화학물질 취급외 주변보수
작업에 투입되어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실직적으로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 하지 아니하고 주변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16Hr)을 받아야 할지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2Hr)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유해화학물질취급자 교육 또는 종사자 교육 대상자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란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다루거나 또는 취급시설을 운전‧점검함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급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취급자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상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시근무하는 근로자(건축물 개‧보수업체 근로자 등)이므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종사자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 허 옥(042-605-7077, oki091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