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4.27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 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출입하는 외국인 연구개발인력 및 엔지니어에 대한 종사자교육 진행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①.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온라인 교육과정(2H)이 있는지요?
②. 외국인 교육생을 위한 통역지원이 가능한지요?
③.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재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④. 별도 교재제공 불가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內 제공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재”를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종사자교육 교재로 이용하여도 되는지요?
⑤.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內 제공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재”의 개정계획이 있는지요?(2016.12.21.日 게시됨)
⑥. 외국인 교육생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교육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였더라도 수료이력이 있으면 교육이수에 대한 법적사항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⑦. ①~⑤ 中 불가하거나 해당사항 없는 각 항목에 대해 추후 개발계획이나 지원계획이 있는지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진행 교육과정개설 또는 교육시마다 개별 근로자에 대한 통역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단순 법규이행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진행을 위하여 문의드리오니 항목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외국인 근로자의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1.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온라인 교육과정(2H)이 있는지요?
: 현재 외국인 대상의 교육과정은 없습니다.
다만 ‘18년 12월을 목표로 외국어로 제공되는 종사자 온라인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2. 외국인 교육생을 위한 통역지원이 가능한지요?
: 현재 통역지원은 불가능합니다.
3.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재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http://edunics.me.go.kr) > 알림마당 > 자료실에 “외국인근로자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재”를 영어, 몽골어 등 11개 언어로 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4. 별도 교재제공 불가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內 제공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재”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종사자교육 교재로 이용하여도 되는지요?
: 종사자교육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진행하는 자체교육으로 실시할 경우에 교재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5.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內 제공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재”의 개정계획이 있는지요?
: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6. 외국인 교육생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교육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였더라도 수료이력이 있으면 교육이수에 대한 법적사항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 현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되는 온라인교육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께서 직접 자체적으로 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교재를 활용하여 종사자교육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교육내용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 대피‧대응 방법 및 사고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화학물질관리자가 직접 실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교육실적이 인정됩니다.
7. ①~⑤ 中 불가하거나 해당사항 없는 각 항목에 대해 추후 개발계획이나 지원계획이 있는지요?
: 현재 외국어로 제공되는 종사자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 허 옥(042-605-7077, oki091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