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4.05
[질의]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규정 별표2」관련 질의드립니다.
■ 공정 소개
당사 공정은 모든 배관 및 장치설비들이 밀폐화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0%이상은 운전실에서 Auto로 밸브가 조작되며, 그외 일부 20% 밸브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사람이 직접 조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취급시설의 보수작업시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등)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장구를 착용하여 보수작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법적 명시한 개인보호구 및 방재장비 해당개소에 다량 비치
다만 사고대비물질 취급개소 중 칼럼상부(고소 및 수직사다리) 및 일부 작업여건이 힘든개소에 대해 일상 밸브조작시 개인보호구 착용(송기마스크 및 법적보호복)하여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착용후 고소개소 배관 밸브조작시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됨
■ 질의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착용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7호) 제4조(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제 2항 및 별표2의 내용 '작업상황' 항목중 '일상점검중 밸브조작'은 어디에 해당 되는지 여부
- 별표2 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의 종류(제4조2항관련)
○작업상황종류
- 개방형 기기작업
- 밀폐형 기기작업
- 상하차, 원료이송작업
- 보수작업
- 누출물 및 폐기물 처리작업
- 시험작업
- 기타 작업(차량운반, 밀폐용기 창고적재, 일상점검, 보안경비 등)
■ 질의2. 일상점검중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내 배관의 밸브조작시 밸브 바로 옆에 해당 공기호흡기및 법적개인보호복을 비치하고 '기본' 개인보호구 착용하여 밸브조작이 가능하는지 여부 ○'기본'은 작업상황에 맞는 최소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말함(전면형 방독마스크등) - 보수작업시에는 송기마스크 및 공기호흡기 필수적으로 착용함, 다만 여기서 말하는 밸브조작은 일상점검시 밸브조작을 말함 -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착용후 고소개소 배관 밸브조작시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됨
(답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7-7호) 별표 2에 따른 작업상황은 작업 위치가 아닌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작업상황에 적용되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밸브를 조작하는 작업은 동 규정 별표 2 작업상황 중 ⓻ 기타작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장구를 별표 1, 2에 따라 착용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 이진선연구사(042-605-7080, own0211@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