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9.05
[질의]
기존 공정구역(NCC공정, BD공정)내 1.3-BD(C4 Mixed Gas, C4 Raffinate-1, C4 Raffinate-2)를 취급하는 일부 취급설비 주위 바닥면에 불침투성 재질로 Paving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상기 공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아왔던 시설로 지금까지는 별다른 지적이 없었는데, 화관법 설치기준에 의하면 물질의 특성에 상관하지 않고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외 시설의 바닥 둘레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15㎝ 이상)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1) 1,3-BD의 물질특성(비점 -4.5℃, 증기압 2,107mmHg at 25℃)과 공정 운전조건을 보면 고온・고압의 액화가스로 누출시 Flash Vapor로 바닥면에 정체하지 않고 즉시 기화됩니다. 따라서 액체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액화가스로 볼 수 있는데 방지턱 설치와 바닥면 불침투성재질로 개선해야 하는지요?
질의2) 시행규칙 [별표 5] 1, 가 6) 다) 에 의하면,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배관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내 파이프랙(Pipe Rack)에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 취급배관이 설치되어 있다면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지요?
내화구조로 한다면, 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어 플랜지 접합부가 있는 구간에 한해서 내화조치를 하고, 이음매가 용접접합되어 누출 위험이 없는 구간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사업소외배관(배관이송시설 및 설비)에는 배관 지지부에 대하여 내화구조 규정이 없는데 제조・사용시설 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는지요?
질의3) 시행규칙 [별표 5] 3, 라 5) 나) 에 의하면, 방류벽의 높이는 0.5m 이상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류벽에 접해서 배수로(사진 참조)가 4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방류벽의 높이는 저장탱크 하부 바닥면에서 높이인지. 배수로 하부에서의 높이인지요?
ㅇ (답변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1)항에 따라 실외 시설(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시설 포함) 적용대상 물질은 상온·상압에서 액체상태인 유해화학물질입니다. ㅇ (답변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6)다)에 따라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이 이송되는 배관의 지지대를 지상으로부터 1단(1단 높이가 8m를 초과하는 경우 8m)까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사업장 외 이송배관의 지지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 배관의 지지대인 경우 내화성능을 갖추시기를 권고합니다. ㅇ (답변3)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항에 따르면 방류벽의 높이는 지면(질의하신 내용 중 저장탱크 하부 바닥면)으로부터 0.5m 이상이면 적합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