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1.21
[질의]
질의1)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 중 별표 5에 관한 질의 사항입니다.
1.제조사용시설 및 설비 기준
가. 건축물
11)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외 시설(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바닥 둘레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15cm 이상)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 수용성 고체 상태인 물질(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는데.
당사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로서 지하탱크 6,000리터 2기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의 당사 입지조건 상 15톤 탱크로리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여 1톤 용량의 이동탱크인 TOT로 운반하여 주입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 경우 트랜치 설치 및 집수설비 용량이 화학물질안전원 유권해석상 비상조치 대응시 1/3 혹은 1/4의 용량의 회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15ton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min/max 상관없이 1/4규모를 설치하여도 되는 사항인지와 설비 재질의 대한 규정을 문의드리며 이하 집수조 없이 회수계획이 가능한 법률적으로 타당한 다른방법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ㅇ (답변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1)항에 따라 하역장소에는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유출물질의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트렌치를 설치 시 트렌치(집수조 포함)의 용량은 탱크로리의 경우 탱크로리라면 최대용량의 1/4~1/3 수준으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이라면 통상적인 지게차 1회 하역량을 고려하여 하역량의 110% 용량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출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응급대응 등 자체 비상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훈련 등을 통해 신속한 사고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2) 집수설비 등의 피해저감시설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특성에 맞게 선정하고, 해당 물질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