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은 망입유리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산화성 물질이며 다른 물리적인 위험성이 없는 물질도 망입유리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당사는 현재 건물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황산, 질산 등 산 종류의 물질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1-가-9) 조항에 의하면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성,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1) 당사는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건물의 내부에 아크릴 및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된 공정을 나누는 격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망입유리 설치기준에 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창 및 출입구에 망입유리를 설치하라고 기재돼있는데 아크릴/폴리카보네이트와 같은 격벽은 창이 아니므로 망입유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망입유리 설치기준 중 산화성,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은 제외 한다고 기재돼있는데, 당공장 사용물질 중 1. 물리적 위험성이 전혀 없는 물질(피부자극성, 급성독성, 수생 환경유해성 등) 2. 산화성 물질인데 물리적 위험성이 없는 물질(산화성 액체,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흡인유해성 등) 상기와 같이 물리적 위험성이 있으나 산화성, 금속부식성 물질이거나,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만 있는 물질만 사용하는 공정은 망입유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608-124965)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망입유리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질의1) 유해화학물질 시설의 창 및 출입구에 설치된 유리가 아니라면 망입유리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질의2)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은 망입유리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산화성 물질이며 다른 물리적인 위험성이 없는 물질도 망입유리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