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창고의 트렌치와 하역장소 주변의 트렌치를 한 개의 집수조(집수정)로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해화학물질 보관 사용업을 17년 말까지 받아야 하는 사업장 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사용하여 보관창고가 따로 없어서 알아본 바 유해화학물질을 위험물 실내보관창고에 이격거리를 두어서 보관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험물 실내보관창고 일부를 유해화학물질보관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위험물 인허가 변경을 해야하는지? 2. 보관장소 트렌치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만 설치하면 되는지? 3. 보관장소 트렌치를 창고 바로 앞 하역장소 트렌치와 연결하여 집수정을 1개만 설치해도되는지?
※ 유해화학물질과 일반화학약품 그리고 물을 혼합시설에 혼합하여 코팅액을 만들고 최종으로 만들어진 코팅액을 원단에 침지하여 건조시설로 건조 시키고 최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최종으로 만들어진 코팅액은 유해화학물질 함유율이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이하가 됩니다. 침지 및 건조시설이 취급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위험물의 인허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1) 귀사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항, 소량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물 해당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은 검토가 불가하며 - 유해화학물질을 위험물 실내보관창고에 이격거리를 두어서 보관이 가능 여부와 위험물의 인허가 변경은 위험물관리법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임경희(☏044-201-6836, lkh000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2) 실내 보관창고에 저장용기 형태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별표 5 제2호가목6)에 따라 건축물 바닥에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수설비(트렌치 포함)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내 저장·보관시설로부터 유출된 물질이 시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창고의 출입구에는 저장창고에 보관한 유해화학물질(위험물 포함)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합니다.
(답변3)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창고의 트렌치와 하역장소 주변의 트렌치를 한 개의 집수조(집수정)로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답변4) 침지 및 건조시설에서 취급하는 코팅액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해화학물질이 투입되는 혼합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됩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안은진(☏044-201-6844, ejan37@korea.kr), 화학물질 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강재은(☏042-605-70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