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3.15
[질의]
·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입니다.
·요즘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안이 강화되어가고 있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사용하는 사업장에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법안이 자주 변동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전에 화학물질사용업체 지도 및 점검 기관에서 저희 사에 방문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전원(9명)을 취급담당자로 규정하여 교육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직접 취급하는 사람은 1명이며 취급자가 자리를 비울시 대신하여 취급할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취급담당자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는 법 제 33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다 음 -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 법 제 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3. 법 제 41조 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담당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사람.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근무하는 동료근무자 즉, 전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물건을 옮기고 정리하는 등의 단순노무직의 근로자 및 같은 행위를 하는 외국인근로자 까지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근무 한다고 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취급담당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 민원에 대하여 자세히 저에게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요지
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1인 외,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도 취급자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여부
2. 현장 모든 종사자 전원이 취급담당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법적 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란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다루거나 취급시설을 운전‧점검함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급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해화학물질을 전혀 다루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물건을 옮기고 정리하는 등의 단순노무직의 근로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취급담당자, 관리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기술인력 등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취급자교육이 아닌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며 상시근무하는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역시 이수 대상입니다.
민원인께서 파악하시고 있는 교육은 종사자 교육으로 판단되며, 교육시간은 1년에 2시간으로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수강하시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시행하는 자체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 허 옥(042-605-7077, oki091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