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영업 변경허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당공장은 유해화학물질 사용,제조업 사업장으로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당 공장은 2015년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단 2015년 이전에 착공한 사업장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기준이 아닌 2019년까지 유예된 시설기준으로 수검하였음. 별지서식 16에 따른 검사)
2. 현재는 2016년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를 신청한 상태임.
3. 다만, 금년도 약 6개의 유해화학물질을 추가 사용할 계획으로 장외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변경허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기존 보관시설, 사용시설에서 사용할 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설치검사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진행한다면 동일시설에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기검사, 신규물질에 대한 설치검사로 동일시설에 대한 검사를 2회 진행하여야 함.)
4. 설치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면 2019년까지 유예된 기준이 아닌 화학물질 시행규칙 21조에 따른 기준으로 설치검사를 수검하여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동일시설에 대해서 설치검사는 별지서식4에 따른 검사를 수검하고 정기검사는 별지서식 16에 따른 유예된 기준의 검사를 수검하여야 함.)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시설 변경 시 설치검사와 관련하여, - 시설 변경이 수반되면서 영업 변경허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에 화관법상 시설기준 준수 후 설치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시설 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영업 변경허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가 면제됩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안은진(☏044-201-6844, ejan3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