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10.16
[질의]
당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15.1.1 이전부터 운영중인 기존시설)을 운영 중이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비대상입니다.
따라서, 2년 마다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된 바, ‘16년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의 일정이 지연되어 ‘18년도에 정기검사를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17년도에 정기검사가 실시/완료됨)
이 경우, 차기 정기검사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질의1) 기존 시설로서 최초로 정기검사 대상이 되어 검사를 신청한 ‘16년도를 기준으로 2년 주기인 ‘18년도에 정기검사를 신청/실시하여야 하는지?
* 이 경우, ‘16년도 신청에 따라 ‘18년도에 실시된 정기검사와 ‘18년도에 신청한 차기 정기검사가 중복 될 우려가 있음
질의2) 기존 시설로서 최초로 정기검사 대상이 되어 법정주기에 따라 ‘16년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으나, ‘17년도 또는 ‘18년도에 정기검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정기검사가 완료된 일자를 기준으로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신청/실시하면 되는지? * 최초 대상이 되어 정기검사를 ‘16년도에 신청하였으나, - ‘17년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사업장, ‘19년도 해당일에 신청/실시 - ‘18년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사업장, ‘18년도 해당일에 신청/실시
(답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최초의 정기검사(설치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영업허가 사업장) 또는 2년(영업허가 면제 사업장)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