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서 영업자인 경우 1년마다, 비영업자인 경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득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2016.12.13 15:46:2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공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약품중 특히 특정관리물질인 황산을 100킬로그램 이하(소량)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로서 100킬로그램 이하를 사용함으로 정기검사에 제외되는지? ,
2. 화학물질로서 100킬로그램 이하를 사용함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3.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라면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용량 100킬로그램 이하 사용에 적용되어 2년 주기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1)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서 영업자인 경우 1년마다, 비영업자인 경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득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 귀 사업장에서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인 황산만을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이므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의 의무는 없습니다. -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자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3)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9조는 ‘허가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허가물질은 별도 고시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